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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복지소외계층 긴급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작성일: 2020-08-31   조회수: 268   
down icon 붙임 2.~4. 지원 신청서 등 서식.hwp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이번 장마로 인하여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로 인하여 복지소외계층 긴급지원사업이 실시.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개요
    ○ 사 업 명 : 좋은이웃들 '특별재난지역 복지소외계층 긴급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 9 . 4.(금)까지 

    ○ 신청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좋은이웃들 수행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재민 대상자(가구)
    ○ 지원항목

      - 집중호우로 인해 대상자의 삶에 당장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생계의 위협이 있어 지원이 필요

         한 항목

      -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항목 등

    ○ 예산규모 : 11,000천원
    ○ 지원금액 : 1가구당 최소 50만원 ~ 최대 200만원

      ※ 수행기관당 최대 1가구 신청 가능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붙임2> 및 <붙임3> 서류를 작성하여 wanjussn2151@naver.com 로 제출


  나. 지원결정 :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결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수행기관 접수 서류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다. 결과보고 : 지원 종결 즉시 <붙임4>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은 '20.12.11까지이며, wanjussn2151@naver.com로 제출


  라. 문    의 : 좋은이웃들 담당 이동성(063-247-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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