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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ㆍ조정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써 완주군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민간단체입니다.
특히, 완주군 사회복지 직능단체와 기관 등 회원여러분들의 권익향상과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대한 대응과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비전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 갖고 협력해주는
인정받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협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