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완주군 좋은이웃들 사업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수행 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3월~11월 ○ 사업대상 : 완주군 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대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초의식주 및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복지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급여 및 서비스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이 우선이며, 포함되더라도 미흡한 대상자에 대하여 공공의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협력하고자 함. 중점지원대상 | ►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긴급 복지대상자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 · 청소년 - 생계와 교육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 - 자녀와 실질적인 단절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독거노인 ►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공용화장실, 터미널, 창고, 폐가 등에 거주) | * 지원제외 대상 : 정부(긴급복지지원)이나 민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긴급지원 선정자의 경우 동일사안 제외 |
○ 총예산 : 총 11,250천원 (대상자1인 또는 1세대당 지원한도 100천원~600천원) * 복지소외계층에게 식·생활, 주거, 교육, 의료 등 물품지원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지원 불가) 구 분 | 지 원 내 용 | 식/생활지원 | 식료품/생필품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 | 주거지원 | 주거지 유지에 관한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수도/전기/가스/난방 등 기본적 일상생활 유지 지원 | 교육지원 | 중·고등학교 수업료, 고등학교 입학금, 급식비, 기초교재비(학교), 방과후 지원 | 의료지원 | 일시적/긴급한 신체·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비, 수술비, 수술 및 치료를 위한 각종 긴급한 검사비, 체납 건강보험료(6개월 이상 장기체납), 약값 중 본인부담금 | * 지원제외 항목 : 사교육비, 시설학원수강료, 자격증취득비,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컴퓨터·휴대폰·태블릿pc구입비, 문화·여가활동지원, 의료비 중 긴급하지 않은 만성질환, 요양성 질환, 성형목적 등, 저축성(예금, 부금, 희망플러스통장, 희망키움 등), 대출금 및 사채상환, 카드연체료, 휴대폰요금, 사업운용자금, 과태료 및 벌금,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외국인거주자 중 불법체류자 지원 등 |
○ 지원절차 : 대상자발굴‧신청 후 지원심사·자원연계회의 결정에 따른 위기구호비 지출 ○ 신청방법 : 대상자(세대)별 발굴지원상담지(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 동의서(서식 7) 작성 후
..이 게시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