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사회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환경 수준향상”을 위하여 임차 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주위의 어려운 가정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지원 개요 □ 사 업 명 : 2017년「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 후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인원 : 총 75세대 □ 지원규모 : 심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수․필요성․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500만원 ~ 1,000만원 차등 지원 2. 지원 대상 □ 공통기준 수도권 | 5대 광역시 | 그 외 지역 | 비 고 | 50,000천원 이하 | 45,000천원 이하 | 35,000천원 이하 |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5대 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 전세가 환산 방법 : 월세 보증금 + (월세×100) 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의 월세주택 : 1,000만원+(10만원×100) = 2,000만원 전세와 동일 | ○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거나 차상위계층 등 무주택 저소득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가 아래의 주거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가 시급하거나,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자 ※ 월세 경감의 예시 : 보증금 추가 납입시, 매월 월세값이 5만원씩 경감됨 ※ 월세 경감 또는 월세 ‣ 전세 전환을 희망하는 세대는 사전에 임대인 협의 必 ○ 지원 후 추천 기관에서 2년간 임차금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지원 후 1년 경과 시점 및 관리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사례관리 현황을 제출해야 함 □ 세대별 기준 ○ 반드시 아래의 ‘① 세대별 공통 기준’에 해당되고, ○ ‘② 세대별 세부 기준’의 ‘가~마’ 中 한 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함 지원 대상 | 선정 기준(대상별) | ① 세대별 공통 기준 |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 ※ 단,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 없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시 신청 가능) ※ 부부단독세대, 장애단독세대, 독거어르신세대 등 독거(1인) 세대는 신청 불가함 | ② 세대별 세부 기준 | 가. 조손세대 | -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 나. 장애세대 | -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급수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능함 | 다. 한부모세대 | -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세대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부모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천 기관의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 | 라. 다문화세대 |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 결혼이민여성 중 귀화자는 기본증명서 제출 요망 | 마. 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 | - 18세 이상 ~ 만 23세 미만의 시설 퇴소 아동 ‧ 청소년 - 만 23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 단, 반드시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2인 이상 세대인 경우 신청가능 |
□ 지원불가 세대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보증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최종선정자 발표 전에 이사 계획이 있는 자. (발표 후 이전은 가능함.)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재산, 소득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혹은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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