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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작성일: 2017-07-14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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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icon 17_신청 안내문.hwp
down icon 2017-068 2017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안내.pdf

 

 

2017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사회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주거생활환경 수준향상을 위하여 임차 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주위의 어려운 가정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사 업 명 : 2017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후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인원 : 75세대

지원규모 : 심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수필요성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500만원 ~ 1,000만원 차등 지원

 

2. 지원 대상

공통기준

수도권

5대 광역시

그 외 지역

비 고

50,000천원 이하

45,000천원 이하

35,000천원 이하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5대 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세가 환산 방법 : 월세 보증금 + (월세×100)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의 월세주택 : 1,000만원+(10만원×100) = 2,000만원 전세와 동일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거나 차상위계층 등 무주택 저소득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가 아래의 주거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가 시급하거나,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자

월세 경감의 예시 : 보증금 추가 납입시, 매월 월세값이 5만원씩 경감됨

월세 경감 또는 월세 전세 전환을 희망하는 세대는 사전에 임대인 협의

지원 후 추천 기관에서 2년간 임차금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지원 후 1년 경과 시점 및 관리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사례관리

현황을 제출해야 함

 

세대별 기준

반드시 아래의 세대별 공통 기준에 해당되고,

세대별 세부 기준~한 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함

지원 대상

선정 기준(대상별)

세대별

공통 기준

-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

,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 없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시 신청 가능)

부부단독세대, 장애단독세대, 독거어르신세대 등 독거(1) 세대는 신청 불가함

세대별 세부 기준

. 조손세대

-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 장애세대

-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장애급수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능함

. 한부모세대

-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세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부모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천 기관의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

. 다문화세대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결혼이민여성 중 귀화자는 기본증명서 제출 요망

. 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

- 18세 이상 ~ 23세 미만의 시설 퇴소 아동 청소년

- 2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 반드시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2인 이상 세대인 경우 신청가능

 

지원불가 세대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보증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최종선정자 발표 전에 이사 계획이 있는 자. (발표 후 이전은 가능함.)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재산, 소득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혹은 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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