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 15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 4조 및 제 5조에 의거하여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사회복지시설(기관) 및 단체의 복지 일자리 홍보 및 취업연계 협력망 구성을 통하여 복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8년 상시 ° 내 용 1) 완주군 내 사회복지 기관(시설) 복지 일자리 상시 발굴 2) 복지일자리 취업연계 및 알선을 통한 취업 취약 계층의 취업기회 제공 3) 기업지원서비스(찾아가는 취업지원, 새일여성인턴제 등) 실시 ° 신 청 붙임서식 작성 후 FAX : 263-9897 또는 E-MAIL : wanjusaeil@naver.com 제출 후 확인
° 신청서 제출 확인 및 기타사항은 T. 262-1780 (새일센터) 로 문의 바랍니다. °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www.wanjusae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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