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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복지넷)
작성자: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작성일: 2016-02-03   조회수: 236   

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 보조기구 품목 예시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구센터(http://knat.go.kr/wordpress/) 참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http://www.seoulats.or.kr/) 참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http://www.atrac.or.kr/) 참조

1. 지원 기간 : 2016년 2월 ~ 10월 

2. 신청 기간 : 2월 1일(월) ~ 3월 4일(금)

3. 지원 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단, 접수일 현재 기준 2년 이내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4.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현물)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인원 : 총 20명

5.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6.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7.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① 보조기구 지원신청서 1부.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목을 결정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 장애가 있는 가구원 모두 해당
 ④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⑤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⑥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는 작성 후 서명을 서명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및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2) 선택 서류 
 ①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② 부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채증명서)
 ③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매매게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재학, 의료비 지출, 부채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파일로 첨부해 이메일로 제출

 3)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 
 ① 공문 1부
 ② 수령확인 및 현장 교육 기록지 1부. ※보조기구 납품업체가 제출 
 ③ 종결보고서 1부
 ④ 지원만족도조사 설문지 1부
   ※ 종결 보고서는 한글파일로 작성 후 직인과 서명은 해당 란에 첨부하고, 지원만족도 조사 설문지는 스캐너로 스캔 후
       첨부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8. 진행 일정 

홈페이지 참조(www.purme.org) - 사업소개- 나눔알리미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1(월) ~ 3.4(금) 

 

지원신청 및 접수

2.1(월) ~ 3.4(금)

재단 양식 서류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sndejin213@purme.org)

1, 2차 배분심사

3.18(금)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선정발표

3.23(수) ~ 3.25(금)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보조기구 납품업체 선정

3.28(월) ~ 4.8(금)

납품업체 입찰 PT / 4.5(화)

지원물품 확정 및 제작

4.11(월) ~ 6.30(목)

 

보조기구 전달식

5월 초순 (일정 미정)

 

사후관리 및 결과보고

5월 ~ 6월

공문.종결보고서.만족도조사지 이메일제출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9. 지원 신청 유의 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안세진 간사 (전화 : 02-6395-7001 / 이메일 : ansejin213@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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